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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4 2019나55677
미불입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로 인한 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4. 14. 구좌수 11개, 계금 3,000,000원, 매회 계불입금 300,000원(계금 수령 전) 또는 350,000원(계금 수령 후), 계불입금 납입일 매주 1회씩 총 10회(계금 수령일에는 계불입금 납입하지 않음), 계 종료일 2008. 6. 23.로 각 정한 번호계(이하 ‘이 사건 제1번호계’라고 한다)를 조직하였고, 피고는 1구좌를 가입하였다.

나. 원고는 2008. 4. 15. 구좌수 13개, 계금 5,000,000원, 매회 계불입금 420,000원 (계금 수령 전) 또는 500,000원(계금 수령 후), 계불입금 납입일 매주 1회씩 총 12회(계금 수령일에는 계불입금 납입하지 않음), 계 종료일 2008. 7. 8.로 각 정한 번호계(이하 ‘이 사건 제2번호계’라고 한다)를 조직하였고, 피고는 1구좌를 가입하였다.

다. 원고는 2008. 4. 21. 구좌수 11개, 계금 1,000,000원, 매회 계불입금 100,000원(계금 수령 전) 또는 110,000원(계금 수령 후), 계불입금 납입일 매일 1회씩 총 10회(계금 수령일에는 계불입금 납입하지 않음), 계 종료일 2008. 5. 6.로 각 정한 번호계(이하 ‘이 사건 제3번호계’라고 한다)를 조직하였고, 피고는 2구좌를 가입하였다. 라.

원고는 2008. 5. 13. 구좌수 11개, 계금 3,000,000원, 매회 계불입금 300,000원(계금 수령 전) 또는 350,000원(계금 수령 후), 계불입금 납입일 매주 1회씩 총 10회(계금 수령일에는 계불입금 납입하지 않음), 계 종료일 2008. 7. 21.로 각 정한 번호계(이하 ‘이 사건 제4번호계’라고 하고, 위 각 번호계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번호계’라고 한다)를 조직하였고, 피고는 1구좌를 가입하였다.

마. 원고는 2008. 5. 28. 구좌수 27개, 계금 12,000,000원, 매회 계불입금 600,000원, 계불입금 납입일 매주 1회씩 총 26회(계금 수령일에는 계불입금 납입하지 않음), 계 종료일 2008. 11. 26.로 각 정한 낙찰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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