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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4 2019나69713
미불입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2. 4. 구좌수 13개, 계금 5,000,000원, 매회 계불입금 500,000원, 계불입금 납입일 매주 1회씩 총 12회(계금 수령일에는 계불입금 납입하지 않음), 계 종료일 2009. 4. 29.로 각 정한 번호계(이하 ‘이 사건 계’라 한다)를 조직하였고, 피고는 이 중 2구좌(순번 각 2번, 9번)를 가입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계에서 순번 2번, 9번에 계금을 각 수령하였다.

다. 피고는 2009. 4. 1.까지 9회까지의 계불입금을 납입하였으나, 10회에서 13회의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았다.

피고가 미납한 계불입금(이하 ‘이 사건 미납 계불입금’이라고 한다) 및 계불입일 내역은 다음과 같다.

회차 미납 계불입금 계불입일 10 1,000,000원 (= 2구좌 × 500,000원) 2009. 4. 8. 11 1,000,000원 (= 2구좌 × 500,000원) 2009. 4. 15. 12 1,000,000원 (= 2구좌 × 500,000원) 2009. 4. 22. 13 1,000,000원 (= 2구좌 × 500,000원) 2009. 4. 29.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계불입금 지급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미납 계불입금 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계의 순번 11번에 가입하고, 계불입금을 납입하였는데, 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미납 계불입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이 사건 계의 순번 11번에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납입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계의 10회차부터 13회차까지 총 4회분 미납 계불입금의 변제기가 2009. 4. 8.부터 2009. 4. 29.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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