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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13 2014고정31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서 ‘C노래연습장’이란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거나 주류를 판매ㆍ제공해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3. 7. 26. 21:00경 위 노래연습장 3호실에서, 손님인 D(남, 37세) 등 3명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손님에게 시간당 25,000원을 받아 도우미에게 주기로 하고 도우미로 온 E, F, G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고, 위 손님들에게 주류인 캔맥주 5개를 15,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D의 각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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