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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12 2013고정30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지하 1층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거나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13. 00:00경 위 노래연습장 6호실에서 손님인 D 등 3명으로부터 이른바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부탁을 받고 손님으로부터 시간당 25,000원을 받아 도우미에게 주기로 한 후 도우미로 온 성명불상자 3명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불러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고, 위 손님들에게 캔맥주 6개를 18,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서 편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접대부 알선의 점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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