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09 2016고정260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2층에서 'C'란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거나 주류를 판매ㆍ제공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7. 23:2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D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손님에게 시간당 30,000원을 받아 도우미에게 주기로 하고 도우미로 온 E으로 하여금 손님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고, 위 손님에게 주류인 캔 맥주 5개를 2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노래연습장 불법영업 수사의뢰(C노래방) - 신고서, 진술서
1. 현장촬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