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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12 2013고정320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서울 강서구 C에서 ‘D노래연습장’이란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노래연습장의 실제 운영을 맡아 하는 종업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거나 주류를 판매ㆍ제공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3. 7. 2. 00:10경 위 노래연습장 9번방에서 손님인 E와 F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손님으로부터 시간당 25,000원을 받아 도우미에게 주기로 하고 도우미로 온 G, H로 하여금 손님들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고, 위 손님들에게 주류인 양주 1병과 맥주 3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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