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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10 2017노121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해액 중 1,0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1979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도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신뢰관계에 있던 피해자들에게 약정된 계 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배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합계 1억 원을 초과하고,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도 합계 8,000만 원에 이른다.

당 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거의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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