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9.14 2017노147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신뢰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340만 원에 달하는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 도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3,000만 원에 가까운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원심 단계에서 1,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4,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처를 통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매월 일정한 금액을 피해자에게 추가로 변제해 나가겠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고, 그 성실한 이행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고, 2006년 교통범죄로 인하여 2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이종 전과가 있을 뿐이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가족( 노부모, 처, 자녀) 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1개월 ~ 1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이득 액 전부 합산)] >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