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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22 2016노1593
배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 H에게 1,5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뢰관계에 있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하여 사기 등의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액은 합계 2억 원이 넘는 거액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도록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도 희박해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문 제 2쪽 9 행 및 12 행의 “7,000 만 원” 은 “8,000 만 원” 의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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