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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07.08 2015고합2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사이이고, 피고인 A과 피해자 D(여, 16세)는 2015. 2. 9. 피고인 A의 친구인 E의 소개로 알게 되어 서로 카카오톡을 주고 받던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4. 2. 10. 22:00경 논산시 F 소재 ‘G피씨방’에서 함께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를 위 피씨방 앞으로 불러 처음으로 만난 후, 피해자와 모텔에 들어가 술을 마시기로 하여 논산시 H 소재 I모텔 502호에 들어가, 일명 “산넘어산” 이라는 게임을 하면서 지는 사람이 벌칙으로 술을 마시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2. 11. 새벽 시간미상경 논산시 H 소재 I모텔 502호에서 B, 피해자 D(여, 16세)와 술을 마시는 게임을 하던 중 B이 침대 밑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이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고 쓰러져 침대 위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 피해자와 술을 마시는 게임을 하던 중 침대 밑에서 잠을 자다 깨어나, 앞서 A의 강간으로 인해 침대 위에서 하의가 벗겨진 채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발견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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