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4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G백화점 5층에 있는 'H’ 음식점의 종업원이고, 피해자 I(여, 17세)는 2013. 11. 27. 위 음식점에서 일일아르바이트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들과 그 일행인 J, K 및 피해자 I와 그 친구인 L는 일을 마치고 뒷풀이로 함께 술을 마시기로 하고 2013. 11. 27. 22:41경 서울 강서구 M에 있는 'N모텔' 206호에 소주 8병, 맥주피처 2병, 청하 2병 등 술을 사가지고 들어가 벌칙으로 술을 마시는 게임을 하면서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 28. 02:00경 위 N모텔 206호에서 위와 같이 술마시기 게임을 하면서 술을 마시던 중, L가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옆방인 205호에 데려다주고 오면서 위 205호의 열쇠를 가져오자, 열쇠막대를 방에 꽂아두어야 난방이 들어오니 챙겨줘야겠다는 구실로 위 L로부터 열쇠를 건네받아 혼자서 205호로 건너갔다.
피고인은 위 열쇠로 잠긴 문을 열고 위 205호에 들어가 그곳 침대 위에서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바지를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1. 28. 02:30경 위와 같이 위 A이 피해자를 간음하고 나와 206호로 돌아와서는 피고인에게 집에 가자고 하자, 피해자에게 인사를 하고 오겠다는 구실로 혼자 피해자가 자고 있는 205호로 들어가, 그곳 침대 위에서 하의를 벗은 상태로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