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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07 2014고합17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200시간의 성폭력...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1) 피고인은 2013. 1. 20. 19:00경 서울 영등포구 E 빌딩 107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전단지 업체 사무실에서, 위 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피해자 F(여, 15세)를 그곳 사무실 침대 위에 눕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23. 18:00경 위 사무실에서, 퇴근을 하려는 위 피해자에게 “밥이나 먹고 가라”고 말하며 집에 가지 못하게 한 다음, 위 피해자를 잡고 그곳 사무실 침대 위에 눕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달 25.경 위 사무실에서, 다른 직원들이 모두 밖으로 나간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문을 잠근 다음, 위 피해자를 잡고 그곳 사무실 침대 위에 눕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위 사무실에서, 위 F와 함께 일하던 F의 큰어머니인 지체장애 3급,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 피해자 G(여, 36세 이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를 그곳 사무실 침대에 눕혀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3. 5. 13. 10:00경 서울 영등포구 H오피스텔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 F에게 전화로 “라면이나 먹자”고 말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오자 위 피해자를 그곳 침대 위에 눕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16.경부터 18.경 사이 12:00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밥이나 먹자”고 말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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