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7. 4. 03:00경 아산시 D원룸 301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 작은 방에서, 피해자 E(여, 15세), F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게임을 하여 지는 사람이 술을 마시거나 옷을 벗기로 하였다.
이에 게임에서 많이 지게 된 피해자가 소주 1병 가량을 마시게 되어 정신이 혼미하고 몸을 잘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만취상태가 되어 술을 마시기 싫다고 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술 먹기 싫으면 옷을 벗어”라고 하여 속옷까지 모두 벗게 만든 후 나체 상태인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따먹자”라고 서로 말하였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나가있으라는 눈치를 주며 “내가 먼저 할게”라고 말하자 피고인 B이 위 F을 데리고 거실로 나갔다.
피고인
A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로 침대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작은 방에서 나오자 곧바로 방안으로 들어가 위와 같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총 2회에 걸쳐 각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E에 대한 제3회 경찰 진술조서 및 F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원스톱지원센터 진술녹화 CD의 진술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특수준강간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고인 B의 간음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