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9.13 2018가단723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그 소유의 기선 D(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를 2016. 6. 16.부터 E 제5부두 물량장에 장기간 계선하고 있던 중 2017년 3월 말경 친구인 F에게 이를 용선해 주기로 하였고, F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선박을 넘겨받은 다음 ‘G’이라는 상호로 선박수리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에게 그 수리를 의뢰하였다.

나. 피고는 E 내에 위치한 G의 사업장에서 2017. 4. 19.부터 2017. 4. 25.까지 이 사건 선박을 수리하였고, 수리비로 24,436,500원을 청구하였으나 지급되지 않자, 이 법원 H로 선박감수보존을 신청하였다.

다. 이 사건 선박은 피고가 수리를 마친 때부터 감수보존이 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E을 출항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위 수리비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에 기하여 이 법원 C로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그 배당절차에서 선박우선특권 채권자로서 위 수리비 24,436,500원을 배당받았다.

마.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6, 8호증,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수리를 의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에게 수리비를 청구할 수 없어, 이 사건 채권은 상법 제77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선박우선특권이 부여되는 ‘최후 입항 후의 선박과 그 속구의 보존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항해가 금지되고 또한 계선신고까지 된 상태였던 이 사건 선박은 위 조항에서 말하는 ‘선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선박우선특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 사건 채권은 배당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판단 앞서 인정한 바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