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선박우선특권에 관한 상법 제86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최후 입항 후'의 의미
[2] 출항 준비중에 발생한 화재로 인한 수리 후 항해를 계속한 경우, 그 수리비 채권이 상법 제86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최후 입항 후'에 발생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구 상법 제861조 제1항 제5호, 제6호 규정의 폐지로 상법 제86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선박우선특권이 인정되는 채권의 범위가 달라지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상법 제861조 제1항 제1호가 최후 입항 후의 선박보존비 등에 대하여 선박우선특권을 부여하는 것은 이러한 비용의 지출이 없으면 다른 채권자들도 선박 경매대금으로부터 변제를 받기가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비용은 경매에 관한 비용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기 때문이며, 따라서 '최후 입항 후'라는 의미는 목적하는 항해가 종료되어 돌아온 항뿐만 아니라 선박이 항해 도중 경매 또는 양도처분으로 항해가 중지되어 경매되는 경우의 선박보존비용도 이에 포함된다.
[2] 연근해를 운행하는 유류운송선이 출항 준비중에 발생한 화재로 인한 수리를 마친 후 항해를 계속한 경우, 그 수리비는 선박의 상태 및 가치를 유지·보존하기 위한 비용일지라도 최후의 입항 후에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그 수리비 채권을 두고 상법 제86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선박보존비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1991. 12. 31. 법률 제4470호로 상법이 개정되면서 종전에 선박우선특권의 일종으로 상법 제86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채권보다 후순위로 보호되던 '선박의 보존 또는 항해 계속의 필요로 인하여 선장이 선적항 외에서 그 권한에 의하여 체결한 계약 또는 그 이행으로 인한 채권' 및 '최후의 항해 준비에 요한 선박의 장비, 양식과 연료에 관한 채권'에 관한 규정(구 상법 제861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이 폐지되었다고 하여 같은 법조 제1호에 의하여 선박우선특권이 부여되는 채권의 범위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재항고인
주식회사 우양선기 외 5인 (재항고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경윤)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그대로 인용한 제1심결정의 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선박은 1997. 2. 27.경 울산항에 정박하여 포항항으로 출항 준비중에 위 선박의 기관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그로 인하여 그 갑판 및 기관엔진 등이 소실되자 채권자들이 이를 수리한 사실, 그 후 이 사건 선박은 같은 해 3. 8. 부산항으로 출항하였다가 같은 해 4. 2. 울산항에 입항하였으며 다시 같은 달 3. 부산항으로 출항하는 등 항해를 계속한 사실, 그러나 위 수리비 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채권자들은 그 채권이 상법 제86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최후 입항 후의 선박과 그 속구의 보존비와 검사비'에 해당하는 선박우선채권임을 전제로 경매신청을 하여 제1심법원이 이 사건 선박임의경매개시결정 및 선박감수보존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선박이 채권자들로부터 수리를 받은 후에도 다시 출항하여 항해를 계속하였으므로 그 수리비 채권은 위 법조에서 말하는 최후 입항 후의 보존비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선박우선특권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선박임의경매개시결정 및 선박감수보존결정을 취소하였다.
상법 제861조 제1항 제1호가 최후 입항 후의 선박보존비 등에 대하여 선박우선특권을 부여하는 것은, 이러한 비용의 지출이 없으면 다른 채권자들도 선박 경매대금으로부터 변제를 받기가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비용은 경매에 관한 비용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기 때문이며, 따라서 '최후 입항 후'라는 의미는 목적하는 항해가 종료되어 돌아온 항뿐만 아니라 선박이 항해 도중 경매 또는 양도처분으로 항해가 중지되어 경매되는 경우의 선박보존비용도 이에 포함되지만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3609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선박이 연근해를 운행하는 유류운송선으로서 위 화재로 인한 수리를 마친 후에도 다시 부산항을 향하여 출발하여 그 항해를 계속한 이상, 이 사건 수리비는 선박의 상태 및 가치를 유지·보존하기 위한 비용일지라도 최후의 입항 후에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그 수리비 채권을 두고 본호 소정의 선박보존비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같은 취지의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선박우선특권에 관한 법리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대법원 1980. 3. 25. 선고 79다2032 판결은 연해구역에서 근해구역으로 항해구역 자격 변경에 따른 선박의 갑판·기관·속구 등의 수리 및 그에 따른 검사비도 본호 소정의 최후 입항 후의 선박 등의 보존비 및 검사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서 선박보존비 등의 범위에 관한 것일 뿐 '최후 입항 후'의 의미를 위와 달리 해석하는 것은 아니므로 여기에 원용하기에 적절치 않다. 또한 1991. 12. 31. 법률 제4470호로 상법이 개정되면서 종전에 선박우선특권의 일종으로 본호 소정의 채권보다 후순위로 보호되던 '선박의 보존 또는 항해 계속의 필요로 인하여 선장이 선적항 외에서 그 권한에 의하여 체결한 계약 또는 그 이행으로 인한 채권' 및 '최후의 항해 준비에 요한 선박의 장비, 양식과 연료에 관한 채권'에 관한 규정(구 상법 제861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이 폐지되었다고 하여 본호에 의하여 선박우선특권이 부여되는 채권의 범위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