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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09. 01. 21. 선고 2007가합12674 판결
국세부과 처분 후 발생한 법률행위를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한 처분의 당부[국승]
제목

국세부과 처분 후 발생한 법률행위를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한 처분의 당부

요지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 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물건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원물반환이 불가 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여야 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가. 피고와 ○○○개발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선박에 관하여 2006. 10. 27. 체결된 매매계약을 174,424,66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174,424,66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개발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선박에 관하여 2006. 10. 27. 체결된 매매계약을 185,586,31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85,586,31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낳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산하 강남・남인천・대전・마산・서대구・제주・천안세무서장은 ○○○개발 주식회사(이하○○○개발'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5. 6. 30.부터 2006. 10. 25.까지 91,020,348,310원의 국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개발은 위 국세를 체납하였다.", "나. ○○○개발은 2006. 10. 27.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선박(이하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을 8억 5,000만 원에 매도(이하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고, 2006. 11. 17.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다. ○○○개발의 이 사건 선박 매도 당시 재산상태는 적극재산이 26,663,579,150원인 반면, 소극재산은 122,719,354,753원으로 채무초과 상태이었으며, 이 사건 선박의 변론 종결 당시의 시가는 3억 780만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7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손○○의 시가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 취소권의 발생

1) 피보전채권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06. 10. 27. 이전에 원고의 ○○○개발에 대한 조세채권이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위 조세채권은 사해행위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개발의 적극재산은 26,663,579,150원, 소극재산은 122,719,354,753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개발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96,055,775,603원(= 122,719,354,753원 - 26,663,579,150원) 초과한 상태였으므로 ○○○개발이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준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3) 사해의사

○○○개발이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해 준 행위는 당시 소득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에서 원고 등 채권자들의 총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긴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채무자인 ○○○개발 사해의사가 인정된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4)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선박을 매수할 당시 ○○○개발의 매도행위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5)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나.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1) 원상회복의 방법

어느 물건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물건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여야 하고, 이러한 가액배상에 있어서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밤보로 되어 있어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범위 내에 가액배상을 명하여야 하며, 이러한 법리는 일반채권자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채권, 즉 선박우선특권있는 채권, 조세채권 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8.8.21 선고 2008다26360 판결 참조).

"또한, 선박우선특권은 질권이나 저당권보다 우선하는 해상법상의 특수한 담보권이고, 상법 제777조 제1항 제1호에서 특별히항해에 관하여 선박에 과한 제세금'만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조세채권은 선박우선특권이 있는 채권에 우선하지 못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국세채권은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보다 후순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 법원으로서는 이 사건 선박의 가액 중에서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 및 원고의 채권보다 우선하는 조세채권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하여야 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

가) 재산세 2,894,880원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부산광역시 ○구는 이 사건 선박에 대하여 2,894,880원의 재산세 채권을 가지고 있고, 위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2006. 9. 29.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경료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선박을 매수한 다음 2006. 11. 17. 부산광역시 ○구에 재산세 2,894,880원을 변제하고 2006. 11. 21. 위 가압류 등기를 말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산광역시 ○구가 위 재산세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이 사건 선박을 압류한 이상 원고의 국세채권보다 우선한다고 할 것이고(국세기본법 제36조), 이 사건 선박의 공동담보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부산광역시 ○구의 2,894,880원의 재산세 채권은 공제되어야 한다.

나) 선원급여 5,234,240원

"살피건대, 을 제2호증,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선박의 선원 2명이 ○○○개발에 대하여 5,234,240원의 2006. 10월분 급여채권이 있는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선박을 매수한 다음 2006. 11. 22. 위 선원들에게 급여 5,234,240원을 대위변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급여채권은 상법 제777조 제1항 제2호의선원과 그 밖의 선박 사용인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에 해당하여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에 해당하고, 이 사건 선박의 공동담보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5,234,240원의 선원급여채권은 공제되어야 한다.",다) 해군 변상금 122,213,690원

"살피건대, 을 제2호증, 제8호증, 제10호증,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당시 ○○○개발의 소유였던 이 사건 선박이 정박 중 인근의 해군 시설을 손괴하여 피해를 발생시켰고,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선박을 매수한 다음 해군에 2007. 1. 12. 58,465,750원, 2007. 4. 16. 6,000만 원, 2007. 5. 28. 3,747,940원 합계 122,213,690원의 변상금을 대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변상금채권은 상법 제777조 제1항 제4호의항해시설・항만시설 및 항로에 대한 손해의 배상채권'에 해당하여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에 해당하고, 이 사건 선박의 공동담보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122,213,690원의 변상금채권은 공제되어야 한다.",라) 통선료, 대리점료 1,000만 원, 대리점 수수료 1,100만 원

"피고는 이 사건 선박에 대한 통선료, 대리점료 1,000만 원, 대리점 수수료 1,100만 원 합계 2,100만 원 또한 이 사건 선박의 공동담보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금원은 선박의 가치를 보전함으로써 담보권을 확보하는데 직접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법 제777조 제1항 제1호 상의최후 입항 후의 선박과 그 속구의 보존비・검사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발전기 수리비용 3,813,000원

피고는 이 사건 선박에 대한 발전기 수리비용 3,813,000원 또한 이 사건 선박의 공동담보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선박의 최후 입항 후에 위 수리비용 3,813,000원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상법 제777조 제1항 제1호의외후 입항 후의 선박과 그 속구의 보존비・검사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계선료 3,032,530원

"살피건대, 을 제2호증 내지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해양수산청은 ○○○개발에 대하여 이 사건 선박에 관한 2006. 7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3,032,530원의 계선료채권이 있는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선박을 매수한 다음 2006. 11. 17. 해양수산청에 계선료 3,032,530원을 대위변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계선료채권은 상법 제777조 제1항 제1호의항해에 관하여 선박에 과한 제세금'에 해당하여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에 해당하고, 이 사건 선박의 공동담보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3,032,530원의 계선료채권은 공제되어야 한다.",사)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선박의 변론종결 당시의 시가에서 피고가 대위변제한 위 채권금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그 가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

가)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 및 조세채권의 소멸 등으로 사해행위의 일부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하여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과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나) 사해행위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은 이 사건 선박의 변론종결일 당시의 시가 3억 780만 원에서 사해행위 이후에 소멸한 조세채권 및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 합계 133,375,340원(= 재산세 2,894,880원 + 선원급여 5,234,240원 + 해군 변상금 122,213,690원 + 계선료 3,032,530원)울 공제한 잔액 174,424,660원이고,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은 원고의 조세채권 91,020,348,310원 및 이에 대한 변론종결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이므로 결국 위 공동담보가액 174,424,660원이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라 볼 것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와 ○○○개발 사이에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2006. 10. 27. 체결된 매매계약을 174,424,66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174,424,66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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