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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13 2016나108814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F과 2013. 4.경부터 2014. 12.경까지 내연관계에 있었던 H의 동생이다.

나. 원고는 2014. 9. 16. 망 F 명의의 안면도농협 계좌(G,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30,000,000원을 이체하였다.

다. 망 F은 2014. 12. 3. 사망하여 그 처인 피고 B, 자녀인 피고 C, E, D이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태안군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참조), 그러한 의사합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송금이 소비대차를 원인으로 행하여진 것임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참조).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H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제1심 증인 H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H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와 망 F 사이에 소비대차에 관한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제1심 증인 H는, 망 F이 3,000만 원을 차용하게 된 동기에 관하여 "사료를 사야된다고, 사료대금이 외상을 많이 줬었는데, 지금은 외상을 안 준다고 한 번 사료를 받으면 보통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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