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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02 2016나9219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참조), 그러한 의사합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송금이 소비대차를 원인으로 행하여진 것임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참조).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3. 25.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이 사건 금원이 피고가 2015. 2.경 원고에게 컴퓨터 등의 구입하여 주고 받은 물품대금이라고 다투고 있으므로 위 돈이 물품대금이 아니라 피고와의 소비대차계약에 기하여 송금된 대여금이라는 점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갑 제5호증, 을1 내지 4, 5, 7, 10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의 증언, 당심 증인 D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가 금전을 대여할 만한 특별한 관계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차용증이나 현금보관증 등 원고가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처분문서를 작성한 바 없는 점, ② 피고는 원고 사무국장인 D의 부탁을 받아 C으로부터 컴퓨터 등을 구매하여 원고에게 배송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는데,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의 요청으로 2015. 2.경 컴퓨터 본체 1대와 모니터 2대를 고창군 E에 있는 F 2층에 있는 원고 사무실에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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