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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4.09 2018가단1756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8. 20. 피고에게 42,075,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가 위 금액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피고가 위 금액을 차용하지 않았더라도 위 금원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이체받았으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액 상당을 이득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위 돈을 반환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가 C에게 피고 명의 계좌를 대여하였다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대여금 주장에 대하여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므로(민법 제598조), 위와 같은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또한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투자, 증여, 변제, 보관의 위탁, 전달의 위탁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으며, 그러한 의사합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송금이 소비대차를 원인으로 행하여진 것임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다.

갑1, 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명의 계좌로 원고 주장과 같이 금원을 이체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소비대차에 관한 의사합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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