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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14 2016나303947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E에 대한 부분,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 중 확인청구 부분을 제외한...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제1심법원은 참가인의 독립당사자참가신청 중 원고에 대한 확인청구 부분을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였고, 이에 대하여 참가인이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은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P과의 근로관계 1) 주식회사 P(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은 신흥정보통신 주식회사로부터 신흥정보통신 주식회사가 한국전파기지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R 시설공사 중 통신기지국 시설공사를 하도급받았다. 2) 위 공사의 수행을 위하여 소외 회사는 2011. 12. 6. 전기배선공(배전활선전공)인 K와 근로기간 2011. 12. 6.부터 2011. 12. 30.까지, 임금 일급 250,000원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카고크레인 차량 O 4.5톤 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N와 근로기간 2011. 12. 6.부터 2011. 12. 30.까지, 임금 일급 500,000원(차량 포함)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사고 발생 1) N는 작업 장소로 전선드럼을 운반하라는 소외 회사의 지시를 받고 2011. 12. 29. 08:30경 자신의 조카이자 위 공사 작업을 위해 소외 회사에 일용직으로 고용된 S으로 하여금 이 사건 차량의 적재함에 전선드럼 1개를 싣고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작업 장소인 경북 울진군 T 금강송 숲길 입구에 가도록 하였다. 2) S은 소외 회사의 다른 근로자들을 이 사건 차량에 태우고 경사진 도로인 위 작업 장소에 도착하여 이 사건 차량의 앞부분을 내리막 방향으로 향하게 한 상태에서 정차하였다.

그 후 작업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던 K가 아우트리거를 조작하여 이 사건 차량을 지면에 고정시킨 후 크레인 레버를 조작하여 붐대를 펴 전선드럼을 하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차량의 앞부분이 들리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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