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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0 2014가합20710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A, B, C, D, F에게 각 48,305,558원, 원고 G, H에게 각 24,152,779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신분관계 및 지위 1) 피고 주식회사 원우정보통신(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은 신흥정보통신 주식회사로부터 신흥정보통신 주식회사가 한국전파기지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K공사 중 통신기지국 시설공사를 하도급받았다. 2) 위 공사의 수행을 위하여 피고 회사는 2011. 12. 6. 전기배선공(배전활선전공)인 망 L(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와 근로기간 2011. 12. 6.부터 2011. 12. 30.까지, 임금 일급 25만 원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카고크레인 차량 M 4.5톤 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I와 근로기간 2011. 12. 6.부터 2011. 12. 30.까지, 임금 일급 50만 원(차량 포함)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 A, B, C, D, E, F는 망인의 형제자매로서 각 1/7 지분씩 망인의 재산을 상속한 상속인들이며, 원고 G, H은 망인의 누나인 망 N(2003. 10. 7. 사망)의 자녀로서 각 1/14 지분씩 망인의 재산을 대습상속한 대습상속인들이다. 4)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 I와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이 사건 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대인, 대물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피고 I는 작업 장소로 전선드럼을 운반하라는 피고 회사의 지시를 받고 2011. 12. 29. 08:30경 자신의 조카이자 위 공사 작업을 위해 피고 회사에 일용직으로 고용된 피고 J으로 하여금 이 사건 차량의 적재함에 전선드럼 1개를 싣고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작업 장소인 경북 울진군 O에 있는 P 입구에 가도록 하였다. 2) 피고 J은 피고 회사의 다른 근로자들을 이 사건 차량에 태우고 경사진 도로인 위 작업 장소에 도착하여 이 사건 차량의 앞부분을 내리막 방향으로 향하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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