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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0 2015나19810
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2011. 3.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1. 3. 1.부터 2012. 2. 29.까지 서울 마포구 B 소재 C공원에서 질서유지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이 ‘일급 : 주간 5만5천 원, 야간 6만 원 (제수당 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근로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주휴수당, 월차수당 합계 1,435,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43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휴수당, 월차수당 등 제수당을 포함한 급여를 정하여 포괄임금제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급여를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주휴수당, 월차수당을 미지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근로자의 승낙 하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 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2) 위 인정사실 및 갑 제2, 6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C공원 등의 질서유지 업무는 감시ㆍ단속적 근로로서 그 성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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