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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03 2014나302292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및...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 10호증, 을 제1, 7, 8, 9호증, 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제1심 증인 N, S의 각 증언,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P,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P과의 근로관계 1) 주식회사 P(이하 ‘P’이라고만 한다

)은 신흥정보통신 주식회사로부터 신흥정보통신 주식회사가 한국전파기지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R 시설공사 중 통신기지국 시설공사를 하도급받았다. 2) 위 공사의 수행을 위하여 P은 2011. 12. 6. 전기배선공인 K와 근로기간 2011. 12. 6.부터 2011. 12. 30.까지, 임금 일급 250,000원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카고크레인 차량 O 4.5톤 트럭(이하 ‘사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N와 근로기간 2011. 12. 6.부터 2011. 12. 30.까지, 임금 일급 500,000원(차량 포함)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N는 작업 장소로 전선드럼을 운반하라는 P의 지시를 받고 2011. 12. 29. 08:30경 S으로 하여금 사고 차량의 적재함에 전선드럼 1개를 싣고 사고 차량을 운전하여 작업 장소인 경북 울진군 T 금강송 숲길 입구에 가도록 하였다. 2) S은 P의 다른 근로자들을 사고 차량에 태우고 경사진 도로인 위 작업 장소에 도착하여 사고 차량의 앞부분을 내리막 방향으로 향하게 한 상태에서 정차하였다.

그 후 작업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던 K가 아우트리거를 조작하여 사고 차량을 고정시킨 후 크레인 레버를 조작하여 붐대를 펴는 순간 사고 차량의 앞부분이 들리면서 미끄러지기 시작하였고, K는 이를 멈추기 위하여 사고 차량을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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