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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3 2018가단5053852
임대차보증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1. 경 C과, 피고 소유의 남양주시 D 소재 E 주유소( 이하 ‘ 이 사건 주유소 ’라고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을 100,000,000원, 차임 월 9,0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임대기간을 2011. 2. 1.부터 2014. 1.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8. 31.까지 임대기간을 연장하였다.

나. 피고는 2017. 9. 1. 원고와, 이 사건 주유소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을 100,000,000원, 차임 월 9,0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임대기간을 2017. 9. 1.부터 2020. 8.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만, 원고는 C으로부터 C이 피고에게 갖는 1억 원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 받고, 피고에게 별도로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하지는 않았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 6조에 의하면, 임대차계약 종료 전 30일 이내에 원고는 토양오염 검사를 실시하여 목적물 인도시 토양오염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8. 2. 18.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합의 해지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주유소를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합의 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1억 원 중 원고가 미지급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는 16,264,286원을 공제한 나머지 83,735,714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 6조에 따라 토양오염 방지법 등 제반 법규를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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