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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31 2017나65645
임대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6. 1. 피고와, 서울 영등포구 C빌딩 지하 103호 약 266.85㎡(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45,000,000원, 월 차임을 5,731,12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을 2015. 6. 1.부터 60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 건물관리단에 납부할 관리비, 공과금은 임대인이 책임지고 납부한다.

임차인은 납부의무 없다.

제5조 임대료 연체시 연체료는 연 30%를 납부한다.

제6조 제5조에서 정한 연체가 2기(개월)에 이르면 위 부동산에 대하여 단전, 단수를 하며 이에 대하여 민, 형사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3개월 연체시 위 부동산 내 집기 등 동산 일체에 대하여 관리실 임의로 반출, 처분할 수 있다.

단, 처분으로 인한 수익은 임대인의 손해를 보전하고 남은 것은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제7조 전대 및 재임대를 금지하며 어떠한 명목의 권리금도 인정치 않는다.

특약사항 :

1. 보증금은 전 임차인 D에게 승계받았고, 전 임차인이 미납한 임대료는 신 임차인이 승계하여 납부하기로 한다.

나. (1) 한편, D는 2013. 5. 20. 원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임대차보증금을 45,000,000원, 월 차임을 4,439,600원(부가가치세 별도, 원고가 관리인 지위를 회복하기 전까지는 관리비는 임차인이 관리단에 별도 납부함), 임대기간을 2013. 7. 1.부터 60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2) 원고는 식품접객업(단란주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아 노래방으로 운영되던 이 사건 상가를 경매절차에서 매각받았다.

원고와 D 등은 2013. 7. 8.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영업허가를 D 등에게 변경해주되 D 등이 20,000,000원을 지급하며 입주시 10,000,000원, 계약만기일 또는 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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