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0,157,000원을 지급하고,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3. 4. 29.경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피고가 자신의 비용으로 증ㆍ개축하여 2008. 6. 20.까지 사용하고, 증ㆍ개축공사에서 발생하는 이웃과 민원 세입자 민원 관공서로부터 받는 행정ㆍ처분 및 모든 과태료와 벌금은 피고가 100% 책임진다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03. 9.경까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증ㆍ개축공사를 완료한 후 이 사건 건물을 계속 임차하여 사용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1. 6. 1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은 2011. 6. 20.부터 2013. 6. 20.까지, 임대차보증금은 100,000,000원, 월 차임은 월 9,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다만 2012. 6. 20.까지는 8,000,000원)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벌금 및 이행강제금은 피고가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다.
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2011. 6. 20.경 임대차기간을 2011. 6. 20.부터 2014. 6. 20.까지, 임대차보증금을 100,000,000원, 월 차임을 9,000,000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3. 4. 9.경 피고에게 피고가 불법 증ㆍ개축으로 인한 이행강제금 및 벌금을 내기로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2013. 6. 20.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마.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이행강제금으로 합계 104,157,000원[8,123,500원(과세번호 C) 16,506,500원(과세번호 D) 20,359,500원(과세번호 E) 20,433,000원(과세번호 F) 19,992,000원(과세번호 G) 18,742,500원(과세번호 H)]을 부과하였고,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