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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2 2013가단20726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0,157,000원을 지급하고,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3. 4. 29.경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피고가 자신의 비용으로 증ㆍ개축하여 2008. 6. 20.까지 사용하고, 증ㆍ개축공사에서 발생하는 이웃과 민원 세입자 민원 관공서로부터 받는 행정ㆍ처분 및 모든 과태료와 벌금은 피고가 100% 책임진다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03. 9.경까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증ㆍ개축공사를 완료한 후 이 사건 건물을 계속 임차하여 사용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1. 6. 1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은 2011. 6. 20.부터 2013. 6. 20.까지, 임대차보증금은 100,000,000원, 월 차임은 월 9,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다만 2012. 6. 20.까지는 8,000,000원)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벌금 및 이행강제금은 피고가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다.

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2011. 6. 20.경 임대차기간을 2011. 6. 20.부터 2014. 6. 20.까지, 임대차보증금을 100,000,000원, 월 차임을 9,000,000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3. 4. 9.경 피고에게 피고가 불법 증ㆍ개축으로 인한 이행강제금 및 벌금을 내기로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2013. 6. 20.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마.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이행강제금으로 합계 104,157,000원[8,123,500원(과세번호 C) 16,506,500원(과세번호 D) 20,359,500원(과세번호 E) 20,433,000원(과세번호 F) 19,992,000원(과세번호 G) 18,742,500원(과세번호 H)]을 부과하였고,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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