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12.19 2014나5257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8행 중 “을 제1호증” 다음에 “{원고는 을 제1호증의 진정성립을 다투고 있으나,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참작하여 자유심증으로써 그 성립의 진정을 인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7138, 37145 판결 등 참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을 제1호증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각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