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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3 2016나5777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7, 18행에 기재된 마.

항을 “원고는 피고에게 2010. 10. 23.부터 2012. 5. 16.까지 이 사건 약속증서에 따른 영업비용 명목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합계 115,300,000원, 처인 E 이름으로 합계 46,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9행에 기재된 [인정근거]에 “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3행부터 제5면 제2행까지 기재된 2 항을"2) 살피건대, 갑 제3호증[녹취록,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사소송법 하에서 상대방 부지 중 비밀리에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녹음테이프나 이를 속기사에 의하여 녹취한 녹취록이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채증 여부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며, 당사자가 부지로서 다투는 서증에 관하여 거증자가 특히 그 성립을 증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할지라도 법원은 다른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론 전체의 취지를 참작하여 자유심증으로써 그 성립을 인정할 수도 있는바(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7138 판결 참조), 원고가 제출한 녹취록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정상적인 대화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보이고, 그 내용이 특별히 원고에게만 유리하게 편집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진정 성립이 인정된다], 제4,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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