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2.02 2016나5436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9행의 “갑 제2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다음에 “이 법원의 피고 B 일부 본인신문 결과”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4쪽 제5행의 “건네주었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당심에서 피고들은 피고 B이 면사무소에 방문할 당시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자신의 인감을 소지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원고에게 발급해 줄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 B이 원고의 요구에 따라 스스로 자신의 도장을 가지고 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위 도장으로 인감변경신고까지 한 이상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 제1심판결문 제4쪽 제16행부터 제19행까지를 삭제하고, 제1심판결문 제4쪽 제20행의 “4)”를 “3)”으로, 제1심판결문 제5쪽 제2행의 “5)”를 “4)”로, 제1심판결문 제5쪽 제6행의 “6)”을 “5)”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5쪽 제5행의 “없어 보인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당심에서 피고들은 경지정리사업 장부(갑 제4, 9호증), 수리비 부과 내역(갑 제5, 10호증)에 관하여 누가, 언제, 어떠한 목적으로 작성한 것인지가 불분명하다는 취지로 그 진정성립을 다툰다.

그러나 상대방이 부지로 다투는 서증에 관하여 제출자가 특히 그 성립을 증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할지라도 법원은 다른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론 전체의 취지를 참작하여 자유심증으로써 성립의 진정을 인정할 수도 있는데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1207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