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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01.07 2013가단28420
건물인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성남시 분당구 A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나. 피고는 2012. 12. 26. 이 사건 건물 지하1층 2,049.63㎡ 중 제지하층 제비01호 및 제비02호(이하 ‘이 사건 각 점포’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 사건 각 점포에서 ‘C’라는 상호로 공중목욕탕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의 구분소유자들은 이 사건 각 점포의 소유자인 피고가 있을 뿐, 지하 1층에는 이 사건 각 점포를 제외한 다른 전유부분은 없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중 로비, 엘리베이터홀을 포함한 중앙통로의 일부분인 별지1 도면(지하 1층 평면도) 표시 (1) 내지 (23),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252.61㎡(이하 ‘지하 1층 통로 부분’이라 한다)에 공중목욕탕 손님 접객 또는 영업을 위한 의자, 탁자, 이동수레 등 부대시설물을 놓아두었거나, 같은 도면 표시 ①, ②, ⑧, ⑨, ⑩, ①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29.99㎡(이하 ‘지하 1층 휴식실 부분’이라 한다)에 벽을 설치하여 목욕탕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휴식시설로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점유하고 있고, 이 사건 건물 지하2층 중 별지2 도면(지하 2층 평면도) 표시 (1) 내지 (16),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92.58㎡(이하 ‘지하 2층 공조실’이라 한다)은 지하 1층에 있는 공중목욕탕과 관련한 기계 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피고가 시건장치를 한 채 그 열쇠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점유하고 있다. 라.

이 사건 각 점포의 최초 소유자 중 1인으로 위 점포에 공중목욕탕 시설을 하여 영업한 D 등이 자신들의 영업을 홍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 옥외인 별지3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지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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