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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7.15 2019가단220297
건물명도(인도)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5 기재 건물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건물 지하 1층 상가 장기임차인들을 대표하는 임대인의 지위에서 2016. 12. 1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회사’라 한다

)에게 위 상가 중 일부를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위 상가는 벽이 설치되지 않은 개방형 점포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원고는 피고회사에게 위 상가 중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57 기재와 같은 57개 점포(개당 5평 기준, 이하 임대부분 전체를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 한다)를 임대하고, 각 점포 당 월 차임을 75,000원으로 계산하여 이 사건 건물 부분에 대한 월 차임 합계 4,425,000원을 지급받아 왔다.

3) 피고회사는 이 사건 건물 부분 일부를 아래와 같이 피고 C, D, E에게 전대하였고, 현재 피고 C, D, E이 그와 같이 전차한 점포를 점유하면서 침구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다. 가) 피고 C 전차부분: 별지 목록 순번 6 내지 28 기재 건물[별지 도면 표시 5, 6, 7, 8, 9, 10, 11, 12, 5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17.39㎡] 나) 피고 D 전차부분: 별지 목록 순번 29 내지 55 기재 건물[별지 도면 표시 12, 13, 14, 15, 16, 11, 12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다) 부분 138.84㎡] 다) 피고 E 전차부분: 별지 목록 순번 56, 57 기재 건물[별지 도면 표시 17, 18, 19 20, 17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라) 부분 10.26㎡] 4) 피고회사는 2018. 5.부터 원고에 대한 차임 지급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2019. 1. 15.경 피고회사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5) 이 사건 소가 제기된 무렵인 2019. 7.경까지 피고회사가 지급하지 않은 차임 상당 합계액은 66,375,000원이다.

[인정근거] ㆍ 피고회사: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ㆍ 피고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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