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19 2018가단130319 (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C은 별지...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8. 9. 9.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서울 성북구 L 일대 17,837㎡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성북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2014. 3. 17. 사업시행인가를 하고 2014. 3. 20. 이를 고시하였으며 2016. 3. 31.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날 이를 고시하였다.

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건물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제1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피고 B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제2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피고 C은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다. 1) 피고 D은 제2건물의 지층 118.66㎡를, 피고 E은 제2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8, 9, 6, 7, 8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6.4㎡[이하 ‘제2건물의 1층 (가) 부분’이라 한다

]를, 피고 G은 제2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1, 2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다) 부분 12.1㎡[이하 ‘제2건물의 1층 (다) 부분’이라 한다

]를, 피고 H는 제2건물의 2층 101.59㎡를 각 점포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2) 피고 F은 제2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9, 2, 1, 5, 6, 9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 부분 35.2㎡[이하 ‘제2건물의 1층 (나) 부분’이라 한다]를 점포로 점유ㆍ사용하다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전에 원고에게 제2건물의 1층 (나) 부분을 인도하였다.

3 피고 I은 제2건물의 3층 87.67㎡에서, 피고 J은 제2건물의 4층 73.75㎡에서, 피고 K은 제2건물의 옥탑 1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