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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6. 9. 28. 선고 76노1407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준강도피고사건][고집1976형,181]
판시사항

준강도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도박판을 벌려놓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 의사에 반하여 도금을 걸게하는 형식으로 시계등을 빼앗아 절취한 다음 그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는 행위는 준강도죄를 구성한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과 검사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원판시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일이 없고 믿을 수 없는 원심증인 공소외 1의 증언외에는 위 판시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며 이건 피해자 공소외 2가 원판시 "삼마이판"이란 도박을 하면서 그 판시 현금과 시계를 걸었다면 도박을 개설한 피고인이 딴 도금의 탈환을 항거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하더라도 형법 제335조 의 준강도죄는 성립되지 아니할 것이며 가사 피고인이 도박장소에서 망을 보는 중에 다른 공범자의 일부가 이와 죄질이 다른 절도나 준강도의 범행을 하였다하여도 피고인에게는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한 죄책을 지울 수 없는 것임에도 원심이 피고인을 준강도죄로 처벌하였으니 원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과 법률위반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함에 있으므로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여러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종합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이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소론의 원심증인 공소외 1의 증언의 신빙성을 배제할만한 사유는 찾아볼 수 없으며 그 판시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판시 공소외 3등 4명과 합동하여 이른바 삼마이판이란 도박판을 벌려 놓고 이건 피해자의 공소외 2로 하여금 그 의사에 반하여 도금을 걸게하는 형식으로 시계등을 빼앗아 절취한 다음 그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소위는 준강도 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기에 넉넉하고 원심의 사실인정과 그에 바탕을 준 법률적용은 정당하며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므로 살펴보건대, 이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해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후의 정황등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검사가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은 적절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항소이유는 역시 이유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정진(재판장) 정현식 김종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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