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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81. 12. 4. 선고 81노527 형사부판결 : 상고
[공갈피고사건][고집1981(형특),370]
판시사항

사회통념상 권리행사 수단으로서 용인받을 수 있는 협박의 정도

판결요지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빼앗겼던 토지를 되찾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위 토지 환원요구에 불응하는 동 공소외인에게 법에 호소하여 잡아 넣어서라도 땅을 되찾고 말겠다는등 다소 언짢은 말을 하였다 하여도 이것이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범위를 일탈한 공갈행위가 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 2에 대한 검사 및 피고인 1

주문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항소와 피고인 1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항소 이유의 요지는, 원심은 피고인 2는 공소외 1이 위조된 망 공소외 2의 인감증명서를 사용하여 김해군 장유면 무계리 (이하 생략) 대지 (이하 생략)에 관하여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금품을 갈취할 것을 기도하고, 1979. 7.중순 20 : 00경 위 같은리 소재 공소외 1의 집으로 같은 사람을 찾아가서 같은 사람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지적하면서 만약 위 대328평중 139평 (이하 생략)을 내어놓지 않으면 법에 호소하여 잡아넣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외포된 공소외 1로부터 위 대139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같은해 8. 30. 같은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싯가 417만 원 상당의 위 대139평을 갈취한 것이다라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대139평은 공소외 1의 것이 아니고 피고인 2의 소유임을 인정하고, 피고인 2가 위 대139평에 관한 공소외 1 앞으로 잘못 경료된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바로 잡음에 있어 법에 호소하여 잡아넣겠다는등 다소 거친말로 공소외 1을 협박했다 하더라도, 이정도의 협박은 권리자로서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받을 수 있는 행위라고 하여, 원심은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그러나, 공소외 1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과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공소외 1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공소외 3, 4에 대한 각 진술조서, 토지대장등본, 등기부등본 등의 각 기재를 모두어 보면 피고인 2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이를 능히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은 위 증거들을 모두 믿을 수 없다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고, 피고인 1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 1은 원심판시의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였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검사의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원심증인 공소외 1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과 검사 및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의 공소외 1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기재는 당원도 이를 믿지 아니하고 부산지방법원 김해등기소 등기공무원 공소외 5 작성의 등기부등본, 김해군수 공소외 6 작성의 토지대장등본은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는 부족하며,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 2의 경찰이래 당원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된 진술에다, 원심증인 공소외 7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의 공소외 8, 9, 10, 4에 대한 각 진술조서, 부산지방법원 김해등기소 등기공무원 공소외 5 작성의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위 대139평이 분할되기전인 위 같은리 304 대 367평은 본래 공동피고인 1의 아버지인 공소외 11의 소유였는데, 공소외 11은 공소외 12가 같은 공소외 13으로부터 돈을 빌리는데 보증을 섰다가 공소외 12가 돈을 갚지 아니하여 보증인으로서 부득이 위 대367평을 공소외 13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고, 공소외 13은 위 대지에 관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채 있다가 1966. 4.경 그중 이건 대139평을 피고인 2의 남편인 공소외 14에게 매도하고, 또 그중에서 이건 대130평을 제외한 대127평을 공소외 9에게, 공소외 9는 이를 공소외 15에게, 공소외 15는 1974년에 이를 공소외 1에게 각 매도한 사실, 공소외 1은 1977. 9. 1. 위 대127평에 관하여 자기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그때까지도 분할이 되어있지 아니함을 기회로 이건 대139평을 포함한 대328평에 관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사실 및 피고인 2는 1979년 이건 대 139평에 관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등기부를 열람해 보았던바, 의외로 공소외 1 앞으로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으므로 같은해 7. 중순경 같은 사람을 찾아가서 이건 대139평에 관하여 피고인 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환원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므로 그러면, 법에 호소하여 잡아넣어서라도 땅을 되찾고 말겠다고 했더니 그때서야 비로소 공소외 1은 겁을 먹고 이건 대139평에 관하여 피고인 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 2는 공소외 1로부터 뺏겼던 그의 땅인 이건 대139평을 되찾은 것이지 그를 공갈하여 그의 대지를 뺏은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되찾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다소 언짢은 말을 하였다 해서 이것이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범위를 일탈한 공갈행위가 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검사의 위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결국 그 증명이 없음에 돌아가므로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린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다음 피고인 1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히 조사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1에 대한 원심판시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달리 원심이 사실인정을 그릇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검사와 피고인 1의 항소는 그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용득(재판장) 김적승 박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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