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외 주식회사 에스엠에스스타덤(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대출 1)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에스엠에스스타덤(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에게 ① 2007. 9. 19. 3,600만 원을 변제기 2008. 9. 18., 이자 연 CD연동대출 기준금리 + 2.48%로, ② 2007. 12. 18. 2,700만 원을 변제기 2008. 12. 24., 이자 연 CD연동대출 기준금리 + 2.61%로 각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이라고 하고, ①번 대출계약은 ‘이 사건 제1대출계약’, ②번 대출계약은 ‘이 사건 제2대출계약’이라고 한다
)하여 주었다. 2)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은 1년 단위로 대출기한이 연장되었고, 마지막 기한 연장 후 이 사건 제1대출계약의 이자는 연 CD연동대출 기준금리 + 4,04%(7.16%)로, 변제기는 2012. 9. 14.이었고, 이 사건 제2대출계약의 이자는 연 CD연동대출 기준금리 + 4.9%(7.93%), 변제기는 2012. 12. 21.이었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1) 이 사건 각 대출계약 체결 당시 피고의 강남본부평가센터는 위 각 대출금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여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신용보증약정 범위 내에서 보증하기로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대출계약에 대한 신용보증약정을 ‘제1신용보증약정’이라고, 이 사건 제2대출계약에 대한 신용보증약정을 ‘제2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 2) 소외 원고는 2012. 8. 29. 피고에게 소외 회사에 대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 다는 이유로 제1신용보증약정에 따른 31,432,470원(보증원금 30,600,000원 + 이자 832,470원) 및 제2신용보증약정에 따른 23,618,655원(보증원금 22,950,000원 + 이자 668,655원)을 포함하여 5건의 대출에 관하여 신용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3 그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