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6 2013가단5127789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외 주식회사 에스엠에스스타덤(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대출 1)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에스엠에스스타덤(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에게 ① 2007. 9. 19. 3,600만 원을 변제기 2008. 9. 18., 이자 연 CD연동대출 기준금리 + 2.48%로, ② 2007. 12. 18. 2,700만 원을 변제기 2008. 12. 24., 이자 연 CD연동대출 기준금리 + 2.61%로 각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이라고 하고, ①번 대출계약은 ‘이 사건 제1대출계약’, ②번 대출계약은 ‘이 사건 제2대출계약’이라고 한다

)하여 주었다. 2)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은 1년 단위로 대출기한이 연장되었고, 마지막 기한 연장 후 이 사건 제1대출계약의 이자는 연 CD연동대출 기준금리 + 4,04%(7.16%)로, 변제기는 2012. 9. 14.이었고, 이 사건 제2대출계약의 이자는 연 CD연동대출 기준금리 + 4.9%(7.93%), 변제기는 2012. 12. 21.이었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1) 이 사건 각 대출계약 체결 당시 피고의 강남본부평가센터는 위 각 대출금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여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신용보증약정 범위 내에서 보증하기로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대출계약에 대한 신용보증약정을 ‘제1신용보증약정’이라고, 이 사건 제2대출계약에 대한 신용보증약정을 ‘제2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 2) 소외 원고는 2012. 8. 29. 피고에게 소외 회사에 대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 다는 이유로 제1신용보증약정에 따른 31,432,470원(보증원금 30,600,000원 + 이자 832,470원) 및 제2신용보증약정에 따른 23,618,655원(보증원금 22,950,000원 + 이자 668,655원)을 포함하여 5건의 대출에 관하여 신용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3 그런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