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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19 2016나111223
보증채무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 15. A와 사이에, 원고가 A에게 1,000만 원(이하 ‘이 사건 제1대출금’이라 한다)을 이자는 기준금리(대여 당시 2.81%)에 7.47%을 더한 비율, 지연손해금은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 연 23%,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일 경우 연 24%, 3개월 이상일 경우 연 25%, 변제기는 2019. 10. 15.로 정하여, 890만 원(이하 ‘이 사건 제2대출금’이라 한다)을 이자는 10.28%, 지연손해금은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 연 23%,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일 경우 연 24%, 3개월 이상일 경우 연 25%, 변제기는 2019. 10. 15.로 정하여 각 대출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각 대출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0. 15. 원고와 사이에 A가 원고로부터 위 각 대출을 받음에 있어 피고가 이 사건 제1대출금의 원리금에 대하여 보증비율 90%, 보증기한 2014. 10. 15.부터 2019. 10. 15.로 정하여 보증하기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이 사건 제2대출금의 원리금에 대하여 보증비율 90%, 보증기한 2014. 10. 15.부터 2019. 10. 15.로 정하여 보증하기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을 담보로 A에게 이 사건 각 대출약정에 따라 1,890만 원(1,000만 원 890만 원)을 대출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신용보증 및 신용보증 사고관리 업무 중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기로 하는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수탁인인 원고에게는 위탁 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거나 보증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가 소멸한 때 위탁인인 피고에게 이를 보고할 의무가 있다. 라.

한편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의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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