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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3.25 2020가단12588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가. 소외 C과 피고 사이에 2020. 3. 23.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 약정 등 소외 주식회사 D( 이하, ‘ 소외 회사 ’라고 합니다)

은 원고와 사이에 2016. 11. 30. 보증 원금 432,000,000원, 보증기간 2016. 11. 30.부터 2017. 11. 29.까지( 이후, 보증 기한 2020. 11. 27.까지로 변경됨) 로 정한 신용보증 약정을 체결한 후, 위 신용보증 약정에 기해 원고로부터 신용 보증서를 발급 받아 E 은행에 제공하고 E 은행으로부터 540,000,000원을 대출 받았다.

나. 구상 약정 및 소외 C의 연대보증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위 신용보증 약정이 체결될 당시, 소외 회사는 신용보증기간 중 신용보증 원금의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보증 원금 및 이에 대한 종속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보증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대위 변제한 보증 채무액 및 이에 대한 신용보증 기금법, 동 시행령, 기금의 업무방법 서 및 신용보증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원고가 정하는 이율의 지연 손해금, 보증료, 과태료, 위약금, 원고의 구상채권 실행 또는 보전을 위하여 소요된 법적절차 비등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고, 소외 회사의 대표 이사이 던 소외 C은 그 신용보증 약정의 연대 보증인으로 입보하였다.

다.

원고의 대 위 변제 및 구상 금 채권의 발생 소외 회사가 2020. 3. 17.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여 신용보증 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2020. 7. 9. E 은행에 394,261,045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소외 회사 및 C에 대하여 위 대위 변제 금 394,261,045 원 및 그에 대한 지연 손해금 상당의 채권을 가지게 되었다.

라.

C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법률행위 1) 피고는 2017. 6. 창립 이래 지속적으로 소외 회사와 거래해 오던 회사인데, 소외 회사가 수급 받아 시공한 F 신축공사 현장에 2018. 9. 13.부터 2019. 3. 3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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