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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5.24 2016고단2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8. 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10.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1. 1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1. 1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 21:20 경 전라 북도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제일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나운동에 있는 으뜸 카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GLK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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