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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8.18 2017고단65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9.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4.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7. 4.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아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2. 21:05 경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성도 오토바이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일호 토건 앞길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49CC 효성 프리마 랠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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