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30. 23:05 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남 전 연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소룡동에 있는 그린 장 여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6. 24. 이 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 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은 비난 받아 마땅하지만, 범죄사실 모두의 전과 외에는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며 다시는 음주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사정을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택하여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 하다고 판단되므로,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앞서 본 사정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