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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1.07 2018고단5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0.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3. 22. 21:20 경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그린 장 여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요 타 RAV4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C 소유인 B 토요 타 RAV4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22. 21:20 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신일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을 경유하여 군산 시 소룡동에 있는 그린 장 여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내사보고(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입건 관련) - 의무보험 조회,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확인) - 약식명령 결정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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