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2013. 3. 28.경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업진흥지역 밖인 의왕시 C 소재 농지 1,924㎡에 설치된 면적 530㎡의 비닐하우스를 거주용 건조물 및 사무실 집기류 등 보관용 창고로 사용함으로써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목적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1. 수사보고서(농지원부 및 농지전용허가 여부 등 확인)
1. 비닐하우스 면적근거 자료(위성사진)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동으로 이루어진 비닐하우스 중 1동은 주거용으로 전용하였으나, 나머지 1동은 단지 집기류 보관창고로 사용된 것에 불과하여 농지를 전용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이 법원의 검증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2동으로 이루어진 비닐하우스 전체를 판시 기재와 같이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농지 전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법위반행위 기간과 면적 등을 주된 정상으로 감안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