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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11 2016고단1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5. 12. 30. 17:45 경 부산 부산진구 부 전로 111번 길 6에 있는 부산진 경찰서 유치장 안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된 것이 억울하다는 이유로 발로 유치 실 출입문을 수회 걷어 차 그 문틈이 벌어지게 하고, 유치 실 화장실 문을 수회 걷어 차 플라스틱 창문이 떨어지게 하여 수리비 합계 115,500원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진술 조서 중 일부, E에 대한 진술 조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1. 공용 물건 손상 피해 사진, 견적서

1. 수사보고( 참고인 D 진술 청취)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수사보고( 동 종 폭력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 형법 제 141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용물 무효 ㆍ 파괴 > 제 1 유형( 공용물 무효)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무효 ㆍ 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 특수 상해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권고 형의 하한 만을 따른다.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범죄의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폭력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이 사건 폭력 피해가 가볍지 않고 그 피해 회복 조치도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생활환경, 이 사건 피해 정도, 범행 경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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