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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1 2014노121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진료를 받은 다음 멜라논크림에 대한 처방전이 발급될 것으로 알고 진료실 밖 대기실에서 기다렸는데, 처방전은 발급되지 아니한 채 진료비만 청구되어 이에 항의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가 규정한 위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결과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ㆍ협박은 물론 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그러한 위력은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롭고 정상적인 업무수행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7943 판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진료실에서 다른 환자를 진료 중이었고, 대기실에도 다른 환자 등이 있었음에도, 그 주장과 같은 경위로 진료비 반환을 계속 요구하며 고함을 친 사실, 피고인은 진료방해를 이유로 한 퇴거 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니가 이 동네에서 병원할 수 있을 것 같냐”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침으로써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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