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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2 2014노96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 및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 A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한 적이 없고, 항의하는 차원에서 고함을 친 적은 있으나 그것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 직원의 업무는 공무로 보아야 하므로 업무방해죄로 처벌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가 공소사실 기재의 시간 및 장소에서 고함을 치면서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ㆍ협박은 물론 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ㆍ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도495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가 자신(D)에게 욕설을 하면서 사진을 찍으려 하였고 큰 소리를 질러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의 4층 재활보상부 사무실이 소란해졌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그 당시 상황이 녹음된 CD의 음성파일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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