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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4.26 2013고단3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레토나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25. 04:20경 순천시 D커피숍 뒤 주차장에서 술을 마시고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날 06:00경 교통사고 후 같은 시 E병원 응급실 내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온 순천경찰서 F파출소 경사 G, 경장 H 등으로부터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되었다.

사고장소에서 보행자세가 부자연스러우며 얼굴 및 눈이 충혈되었고, 술 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고가 났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장 H 등이 음주측정 요구 전 피고인을 치료한 사건외 의사 I은 "환자의 외상이나 동공의 상태로 의식이 없을 정도로 심하게 다친 것은 판단되지 않는다"고 하는 등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한 다음 음주측정 및 채혈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의식이 없는 상태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응급실 침대에 누워 마치 의식이 없는 것처럼 눈을 감고 말을 하지 않은 등 묵묵부답으로 같은 날 06:30경부터 07:15경까지 수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를 치료한 담당의사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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