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6 2018가단508055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C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12. 30.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으로부터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억 7,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11. 9.부터 2017. 11. 8.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한 뒤 위 보증금을 완납하고 그곳에서 거주해 왔다.

나.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D)는 2017. 1. 17. 피고에게 2억 원을 대출하였고, 피고는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자신의 C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C에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7. 1. 17. 원고에게 “변제기일(또는 기한이익상실일)까지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할 시에는 임대차기간 내에라도 귀하가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직접 반환받을 수 있도록 위 부동산에 관하여 본인이 임대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즉시 귀하 또는 귀하가 지정하는 자에게 건물을 명도하여 드리겠음을 확약”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명도이행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11. 8.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는바, C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C의 피고에 대한 건물인도청구권을 대위 행사하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후에 임차인과 임대인이 계약의 갱신이나 계약기간 연장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