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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3.29 2016고단401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사귀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스포츠 토토 도박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200 만 원을 빌려 주면 1~2 일 이내에 갚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직업이 없고 대부업체에 약 5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휴대전화 요금도 지불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스포츠 토토로 탕진할 생각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4. 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대부업체에서 200만 원을 대출 받아 나에게 빌려 달라. 내 어머니 통장에 8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데 거래정지를 풀어서 전에 빌린 200만 원을 포함하여 400만 원을 한꺼번에 변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직업이 없고 대부업체에 약 5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고인의 모친 통장은 대출금 연체로 압류되어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스포츠 토토로 탕진할 생각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산와 머니에서 300만 원을 대출 받아 D에게 200만 원을 갚고 나에게 1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이전에 빌린 돈과 한꺼번에 갚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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