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976]
1. 절도 피고인은 2016. 5. 24. 21:35 경 시흥시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금 목걸이를 착용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따라가던 중 피해 자가 인적이 드문 장소로 걸어가자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뒤 피해자의 목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금 목걸이를 손으로 낚아 채 이를 절취하였다.
2. 점유 이탈물 횡령
가. 피고인은 2015. 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 자가 분실한 시가 미상의 열쇠뭉치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말경 시흥시 정왕동 정 왕 역 1번 출구에서 벤치 옆 나무 사이에 떨어져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 자가 분실한 시가 미상의 MCM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할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6 고단 3781] 피고인은 2016. 4. 4. 19:00 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게임 장 ’에서 전날 게임을 하였는데 높은 점수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며 소지하고 있던 칼을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976]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자료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압수품 사진 자료 [2016 고단 378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