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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5.31 2013고정207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로 부부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9.경부터 봉제작업 일을 하면서 허리통증을 겪은 사실은 있으나 병원에서 특별히 치료를 받은 사실은 없었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특별한 지장이 있는 상태는 아니었다.

피고인은 파주시 D한의원’은 입원만 하면 병원 밖에서 생활을 하여도 입원처리를 해준다는 것을 알고는 허위입원으로 보험접수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9. 24. 위 ‘D한의원’에 내원하여 의사로부터 진찰을 받은 후 2011. 9. 24.경부터 2012. 10. 14.경까지 위 D한의원에 21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1일 동안 D한의원 입원실을 배정받아 입원한 것처럼 하고, 실제로는 수시로 병원을 나가서 봉제공장에서 일을 하고 다음날 병원에 돌아오는 것을 반복하는 등 계속하여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21일 동안 위 D한의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치료를 받은 것처럼 하여 진료비를 계산하고 입원서류인 입ㆍ퇴원 확인서,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을 받아 2012. 10. 31.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지급 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다음날 3,200,15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2. 1.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한화손해보험 등 3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계 4,071,828원을 각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자신의 부인인 A를 통해 파주시 D한의원’은 입원만 하면 병원 밖에서 생활을 하여도 입원처리를 해준다는 것을 알고는 허위입원으로 보험접수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9. 24.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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